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8 신기마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이동 천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5번 국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남편 D 대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