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관리담당 팀장으로 위 회사 공장에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출발한 레미콘 차량들이 위 회사 공장과 50M 가량 인접한 45번 국도로 진입하여 이동할 때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세륜기(차량 바퀴에 물을 뿌려 먼지 등을 제거하는 기계)를 통과한 경우 그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하의 날씨로 인해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이 국도 노면에 결빙되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미끄러져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국도에 모래 등을 살포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하는 등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11. 20. 04:10경부터 07:20경까지 영하의 날씨에 위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 83대가 45번 국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노면이 결빙되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20. 07:15경 위 회사 공장 앞의 45번 국도 2차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25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지난 날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