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0. 20: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4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기들이 있으니깐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39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 엎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일행들이 A을 말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41세)의 오른 손목 부위를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여, 39세)의 오른 손가락을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G(36세)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C,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