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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도우미인 피해자 F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02:5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받은 돈 6만원 토해내라”고 하면서 술상을 집어 던져 그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가격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의 턱 부위르 향하여 휘둘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축소사실, 즉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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