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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4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8. 22:10경 인천 서구 E 1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9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저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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