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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3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8: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 술 안마시면 오늘 저한테 죽어요”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을 때리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목격하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튀게 하여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을 때리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철제식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좌측 발목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H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음료수 병으로 왼손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일회용버너, 물티슈 보관함, 안주 접시, 테이블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E, H)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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