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7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21:00. 경 전 남 완도읍 장보고 대로에 있는 제 3 부두에서 피해자 B( 남, 4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부 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전 남 D에 있는 ‘E 병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남, 18세) 등 4명이 택시에 타려는 것을 갑자기 피고인도 타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 소유의 H 개인 택시 조수석 옆의 사이드 미러를 차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남, 18세) 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39세) 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폭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 렌치 핸들 (wrench handle) 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부 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