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6. 03. 00: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22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돌로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과잉방위, 과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아무리 몸집이 큰 상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이 지름 10cm 정도의 큰 돌을 들어 상피고인을 내리찍은 것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