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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32702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3.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재심절차를 통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매도청구권의 존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재심절차가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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