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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9나11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범위 내에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확인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의 저지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집행권원의 효력 배제를 위해 법률에 마련된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채무부존재 확인은 분쟁을 직접적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B은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창원)2019나11725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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