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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861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원고로서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후에 발생할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현존하는 불안, 위험도 제거하여 그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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