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6. 7. 9.부터 2018. 7. 8.까지의 임기로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G동의 동대표가 된 사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사실, 한편 위 G동의 새로운 동대표로 T이 2017. 10. 27.부터 2018. 7. 8.까지의 임기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사실, 2015. 2. 3.부터 시행되는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는 동별 대표자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