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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493
상속인(자)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망 B이 2015. 7. 22. 사망함에 따라 자신이 망 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 B의 법률상 단독 상속인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참조).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그 전제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단독상속인 여부라는 포괄적인 신분관계에 대하여 확인청구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분쟁이 있는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상속인신분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일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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