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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46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명도하고, 2018. 9. 19.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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