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760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9. 19.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9. 19.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