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85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92㎡를 명도하고,
나. 12,30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32.9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8. 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 차임 중 일부인 300,0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2015. 6. 4.을 기준으로 12,30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하고, 미지급 차임 12,300,000원 및 2015. 6. 5.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