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8 2017가단517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한 후 매년 1월 28일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차임에 대하여 매년 1월 28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년 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현제까지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 4기의 차임액에 달한 상태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 28.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