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3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6. 1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6. 1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