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7.35㎡를 명도하고,
나. 450,000원과 2019. 3.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차기간은 묵시적 합의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제기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변론종결 당시 미지급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하 “차임”이라 한다)은 4,850,000원(2018. 10. 31.까지 연체된 6,150,000원 - 2018. 11. 30. 지급된 1,300,000원)과 2018. 11. 1.부터 월 650,000원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2. 판단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은 위 4,850,000원과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의 차임 1,950,000원 및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의 차임 중 200,000원에 충당되었다
(7,000,000원 = 4,850,000원 1,950,000원 2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층 전부를 명도하고,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된 450,000원과 2019. 3.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