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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3640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18. 7. 24.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016. 6.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일은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 27.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N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 2016. 7. 2. 무렵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L)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7.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44,343,511원을 배당순위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O에게 3110,000원을, P에게 2,856,186원을, Q에게 2,110,000원을, R에게 2,287,680원을, S에게 498,063원을, T에게 3,035,460원을, U에게 2,979,560원을, 2순위로 체당금(일부)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6,610,67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울주군에 3,548,670원을, 4순위로 신청근저당권자인 피고에 997, 307,2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의 64,446,6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당시 그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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