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3, 4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2.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3. 1. 10.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월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각 임대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는데, 2014. 7. 7.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후 원고 A 임차부분은 2015. 4. 15. 소외 F 등에게 매각되어 F 등이 2015. 5. 14.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 B 임차부분은 2015. 5. 20. 소외 G에게 매각되어 G이 2015. 7.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2014. 9. 22.) 전에 각 2014. 8. 29.과 2014. 9.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0.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10,829,959원(추심권자 근우종합건설 주식회사)과 44,109,409원(추심권자 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