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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나6858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F[G, H(중복)]...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을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는 K의 수석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헝가리법인으로 파견된 사람으로서 수석부사장이라는 직책만 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 D은 K의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헝가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이 K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급여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를 인정한 배당은 위법하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이에 준하는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배당사건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우선변제를 인정한 배당은 위법하다.

다. 피고 C 스스로도 자신의 급여를 50%는 K으로부터, 나머지 5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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