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5. 10. 2.부터 2013. 7. 31.까지 소외 의료법인 동인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산하 한마음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2. 11. 1.부터 2013. 11. 6.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2013.경 소외 재단 소유의 양산시 삼호동 989-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C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
A의 배당요구 등 (1) 원고 A은 2010. 10.경까지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가운데 5,108,488원, 퇴직금 26,322,380원 합계 31,430,8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10. 10. 26.경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8,412,06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2014. 3. 3. 이전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18,808원(= 31,430,868원 - 8,412,0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
B의 배당요구 등 (1) 원고 B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2013. 10.부터 2013. 11. 6.까지 발생한 임금 중 1,608,456원, 퇴직금 1,357,025원 합계 2,965,48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 B는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