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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35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 피고로부터 주거용 건물(부천시 C, 302호)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 위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2016. 5. 30.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한 다음 2016. 9. 23.경 다시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 해지의사 최종 통보일인 2016. 9.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반환 및 임대차 해지 효력 발생일인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5.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8. 31.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6. 5. 30.경 원고의 해지통보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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