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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8994
임대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96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6. 2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다.

임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차임은 월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후불 지급), 기간은 2009. 8. 12.부터 2011. 8. 12.까지로 하되,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차임 산정기산일은 2009. 9. 1.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요양병원 용도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2015. 4.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사(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의 임대차종료의사를 피고도 수용하여 2015. 4. 중순경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35,200,000원(2015. 3. 1.부터 2015. 6. 25.까지 약 4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 8,800,000원×4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14,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계약종료일로 통보한 2015. 4. 12.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비로소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병원 집기 등 일부 시설만을 반출하였을 뿐 냉방시설이나 가구 등 물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원상복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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