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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088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4. 26.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지상 3층 주택 중 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5.까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추가로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3) 원고는 2018. 5.초경부터 피고의 처 C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C에게 출입문 비밀번호와 함께 보증금 반환요청의 의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C은 이를 확인하는 답장을 발송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5.초경 원고의 해지 의사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된 2018. 12. 20.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3. 20.에야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8. 5.경 원고가 해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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