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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남양주시 D건물 111동 1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원인과 그 연 월 일 : 2014년 5월 21일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 : C, 경기도 남양주시 G 104동 102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게 한 후 팩스로 송부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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