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정9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B 아파트 E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일반용', 발급통수 란에 '3통'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성명 옆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 G사무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