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1』 피고인은 E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F, G, H의 공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임야 35,082㎡’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받고, ‘공유로 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이 쉽지 않으니, 세 필지로 나누어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여 필지 분할에 대한 위임을 받으면서 F 등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F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 25.경 천안시 K 소재 법무사 L 사무소에서,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35,802㎡(설정할 지분의 표시 : F, G, H 지분 전부)“,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 구천오백만원, A 천안시 M“,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 901, G 천안시 동남구 O, H 서울시 서초구 P아파트 1-1202"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E로부터 넘겨받은 F, G,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위 위임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