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079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5. 6. 16.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의 어머니이다.

B은 2015. 6. 11. 원고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수원시 C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B은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수원역 인근에서 원고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5. 6. 15.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B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16.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B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551호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