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증ㆍ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콘크리트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 제7호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조 제9호 , 건축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