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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674 판결
[건축법위반][공1987.2.15.(794),271]
판시사항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1969.12.4 대통령령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동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동 부표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영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가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건축법시행령(영 제11461호)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부표에 의하면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는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한편 그 당시의 건축법(법 제3644호)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 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 에 의하면 위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 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가 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지구로서 주거전용지역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을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곳에서의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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