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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위인 E와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를 때리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1. 22:15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H에게 “이 씨팔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물어뜯어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상대방인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K에게 “이 씹할 놈아, 손자 손녀까지 찾아가서 잡아먹겠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위 L, 경사 M, 경사 N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이렇게 밖에 못하냐,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O, P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 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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