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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4. 1. 28. 11:40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료기기 판매점에 찾아 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89』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2. 25. 22: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이던 경사 H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커피 좀 얼른 타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위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행인과 G지구대 경사 I 등 5명이 듣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인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게 무엇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4509』 피고인은 2014. 6. 7. 05: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667』

1. 피고인은 2014. 10. 11. 00:20경 부천시 원미구 M, 1층 N사우나 카운터 앞 복도에서, 손님인 피해자 O(6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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