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2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주민등록번호 F, 성명 G”라고 대답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고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장인인 H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H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12. 7. 7. 04:3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