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70』
1. 피고인은 2015. 5. 11. 03: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게임기,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03: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동 전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열쇠로 지폐 교환기를 열고 위 금고와 지폐 교환기에 들어 있던 합계 14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위 가게 안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4. 03:0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1, 4, 5번 각 노래방 기계 및 지폐 교환기를 위 가게에 있던 펜치와 가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각 노래방 기계 및 지폐 교환기에 보관 중인 7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위 가게 안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23』 피고인은 2015. 6. 20. 02:00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일식집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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