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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2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 5. 04: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손님이 없고 업주가 근무하지 않는 틈을 타 주변에 있던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1. 6. 02:43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뽑기 방 ’에서 위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8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1. 6. 03:47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서 위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1. 18. 03:00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에서 그곳에 비치된 지폐교환 기의 지폐 배출구 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물쇠 고리를 힘껏 잡아당겨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8. 1. 18. 04:24 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에서 그곳에 비치된 지폐 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금장치 3개 중 2개를 파손하였으나, 가게 밖에 사람들이 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를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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