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9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04:1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금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쪽)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 칼로 현금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14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6. 05:00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 칼로 현금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05:09 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끌 칼로 현금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31. 05:00 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