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4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 E의 며느리가 될 F의 취직을 부탁 받자 D에게 피고인이 학교 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F를 학교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1. 경 D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2009. 9. 말경까지 F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1.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고,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H로 하여금 1,000만 원을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서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금액 3천만 원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J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3천만 원은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E이 지출한 금원인 점, ② 위 금원을 지급 받은 2009. 8. 11. 피고인과 K은 위 3천만 원을 차용하고, 조건부로 F를 2009. 9. 말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