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2014. 12. 19. 22:4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1, 광운대학교 연구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연구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6층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서버랙(가로 65cm, 세로 65cm, 높이 110cm)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가지고 내려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 앞까지 위 서버랙을 옮김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4. 12. 28. 14:49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100만 원 상당의 새시 설치 공구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의 사실확인서
1. CCTV영상 사진 [2015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모습과 범행 당시 모습 비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