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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신축공장 공사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05장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현장 상황, 피해품의 상태 및 가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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