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LPG가스통 1개의 호스를 뽑은 후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3. 16.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8: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LPG가스통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경도의 정신발육지연을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