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1]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1. 14.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 임금 차액 2,000,000원 및 퇴직금 5,794,5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52,88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404호에 있는 ‘(주)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위 회사의 설계원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I의 임금 및 기타 금품 14,663,470원, 퇴직금 8,393,850원 합계 23,057,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8,66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