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2]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T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72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17]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T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5년 2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3월 임금 1,445,160원 등 임금 합계 4,245,160원과, 2015. 1. 2.부터 2015. 2. 17.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5년 1월 임금 2,278,750원, 2015년 2월 임금 1,258,790원 등 임금 합계 3,537,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진정서(U)
1. 급여상세명세서 및 퇴직금 계산서 [2015고단221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