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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59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방송공사 조명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12,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13,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24,2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방송공사 촬영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81,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73,4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7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46,400원 및 퇴직금 12,639,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7, 19, 20, 22, 24, 2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766,230원 및 퇴직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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