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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8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E 크레인의 운전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5:55경 위 D 내 스키드버스(SKID-BERTH) 서편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위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자는 크레인의 붐(BOOM)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의 축을 받치는 카운터웨이트(C/WEIGHT)를 탈착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켜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착각하여 오히려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고,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마침 그 옆에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주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37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크레인 붐이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 9. 18:3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자가 탈착해야 할 카운터웨이트를 오히려 부착하고, 작동시켜야 할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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