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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1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 B는 오산시 C에 있는 4 층 원룸 신축 건설 공사의 현장 소장, 피해자 D(66 세) 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15 경 위 장소에서 이동식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크레인 운전자로서는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크레인이 기울어져 크레인 대( 붐 대) 의 약한 부위에 과중한 부하가 걸릴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살피고, 크레인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내에 사람이 지나다닐 경우 크레인 작업을 삼가는 등으로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붐 대가 파손될 경우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현장 소장으로서 크레인 작업 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B의 과실과 공동하여, 크레인으로 시스템 비계( 중 량 약 1.5 톤) 을 옮기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로 작업이 진행되어 크레인의 붐 대가 부러지면서 튕겨 나온 크레인의 와이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돌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경골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취급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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