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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가단514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B 답 1,2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 2. 24. 이천시 B 답 2,208㎡ 중 1,217㎡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되 위 토지 중 지분 2,208분의 1,2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23. 공유물 분할을 통해 이천시 B 답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피고는 2004년경 이천시 C 도로 912㎡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개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로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나 임야가 아니라 답인 점, ②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을 보면 2010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제출한 2010년까지의 항공사진은 모두 그 화질이 낮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이용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2014년에는 위 토지가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14년경부터는 위 토지가 답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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