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경기 포천군 B리에 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4(대정 3년). 3. 15.경 포천시 C 전 2110평, D 전 201평, E 임야 88평, F 임야 446평, G 답 198평, H 전 1288평, I 답 22평, J 전 955평, K 대 36평 토지는 당시 포천군 B리에 거주하는 L이 사정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사정토지’라 하고, L을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나.
포천시 C 전 2110평은 1962. 4. 30.경 M 전 6552㎡, N 전 208㎡, O 하천 215㎡(별지 목록 제1항)로 각 분할되었고, G 답 198평은 1982. 7. 24.경 G 도로 24㎡(같은 목록 제7항), P 하천 631㎡(같은 목록 제8항)로 각 분할되었으며, H 전 1288평은 1962. 4. 30.경 Q 전 1428㎡, R 도로 1131㎡(같은 목록 제9항), S 전 1699㎡로 각 분할되었고, J 전 955평은 1962. 4. 30.경 T 전 2883㎡, U 도로 142㎡(같은 목록 제10항), V 도로 62㎡(같은 목록 제11항)로 각 분할되었다.
다. 그 후 포천시 O 하천 215㎡(같은 목록 제1항,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D 하천 664㎡(같은 목록 제2항,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I 하천 73㎡(같은 목록 제3항,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K 하천 119㎡(같은 목록 제4항,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7. 접수 제36868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 임야 291㎡(같은 목록 제5항, 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6. 접수 제2206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F 임야 1474㎡(같은 목록 제6항, 이하 ‘이 사건 6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8. 접수 제246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 도로 24㎡(같은 목록 제7항, 이하 ‘이 사건 7 토지’라 한다), P 하천 631㎡(같은 목록 제8항, 이하 ‘이 사건 8 토지’라 한다), R 도로 1131㎡ 같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