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52491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경기 포천군 B리에 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4(대정 3년). 3. 15.경 포천시 C 전 2110평, D 전 201평, E 임야 88평, F 임야 446평, G 답 198평, H 전 1288평, I 답 22평, J 전 955평, K 대 36평 토지는 당시 포천군 B리에 거주하는 L이 사정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사정토지’라 하고, L을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나.

포천시 C 전 2110평은 1962. 4. 30.경 M 전 6552㎡, N 전 208㎡, O 하천 215㎡(별지 목록 제1항)로 각 분할되었고, G 답 198평은 1982. 7. 24.경 G 도로 24㎡(같은 목록 제7항), P 하천 631㎡(같은 목록 제8항)로 각 분할되었으며, H 전 1288평은 1962. 4. 30.경 Q 전 1428㎡, R 도로 1131㎡(같은 목록 제9항), S 전 1699㎡로 각 분할되었고, J 전 955평은 1962. 4. 30.경 T 전 2883㎡, U 도로 142㎡(같은 목록 제10항), V 도로 62㎡(같은 목록 제11항)로 각 분할되었다.

다. 그 후 포천시 O 하천 215㎡(같은 목록 제1항,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D 하천 664㎡(같은 목록 제2항,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I 하천 73㎡(같은 목록 제3항,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K 하천 119㎡(같은 목록 제4항,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7. 접수 제36868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 임야 291㎡(같은 목록 제5항, 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6. 접수 제2206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F 임야 1474㎡(같은 목록 제6항, 이하 ‘이 사건 6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8. 접수 제246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 도로 24㎡(같은 목록 제7항, 이하 ‘이 사건 7 토지’라 한다), P 하천 631㎡(같은 목록 제8항, 이하 ‘이 사건 8 토지’라 한다), R 도로 1131㎡ 같은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