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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2715
퇴직연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2. 11. 25.부터 2007. 12. 6.까지, 그리고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2012. 1. 31.부터 2013. 4. 30.경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1999. 10. 13.부터 2007. 12. 6.까지 C의 이사로,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는 2008. 9.경 대표자를 원고 A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했고, 원고들은 위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당시 원고들의 주소는 공통적으로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506동 2004호였다. 라.

원고들은 2003. 4. 30. 경 C를 퇴직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41,438,000원, 원고 B는 37,101,840원의 퇴직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C가 피고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원고들이 연대보증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위 연대보증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급여채권액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하면서, 2013. 5. 20.경 원고 A에게 20,719,000원, 원고 B에게 18,550,92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피고 주장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따른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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